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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시행일: 2026년 __월 __일

⚠️ 운영자 확인용 안내 — 공개 전 이 상자를 삭제하세요.
뮤직홀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① 올린 악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② 시중에서 파는 악보 교재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올리지 마세요.
③ 권리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뮤직홀이 직접 만든 악보

뮤직홀이 제공하는 악보(시창 코스 연습곡, SATB 준비운동, 원곡 합창곡 등 89곡)는 뮤직홀의 창작물이며, 개인·합창단·학교·교회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전례문 등 가사는 저작권이 소멸한 고전 문헌입니다.

회원이 올린 악보에 대한 게시중단(신고) 절차

회원은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자유 이용이 허락된 악보만 올릴 수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아래 절차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 — 고객센터 이메일로 ①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침해된 저작물의 제목·작곡가, ③ 뮤직홀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의 위치(합창단 이름 또는 주소), ④ 연락처를 보내 주십시오.
  2. 임시 조치 — 접수 후 지체 없이(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고 올린 회원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3. 이의 제기 — 올린 회원은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처리 — 소명이 타당하면 재게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삭제합니다. 반복 침해 회원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창단에 올린 악보는 그 합창단 단원만 열람할 수 있으나, 비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정당한 신고가 있으면 위 절차가 적용됩니다.

회원이 올린 녹음의 권리

회원이 합창단 대화방에 직접 녹음하여 올린 음성의 권리는 녹음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른 단원은 연습 목적으로 듣는 것만 허용되며, 녹음한 회원의 동의 없이 내려받아 외부에 배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작권이 살아 있는 곡을 부른 녹음은 그 곡의 저작권과 별개이므로, 외부 공개나 배포에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1. 업로드한 악보의 기본 취급

  1. 회원이 업로드한 악보 데이터는 비공개(본인만 열람)가 기본값입니다.
  2. 회원이 명시적으로 공개를 선택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이나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3. 업로드한 악보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저장·표시·재생·백업)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4. 회원 탈퇴 시 업로드한 악보 데이터는 함께 삭제됩니다.

2. 올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올릴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곡·편곡한 악보
  • 저작권이 소멸한 원곡(작곡자 사후 70년 경과)을 직접 새로 입력한 악보
  • 권리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악보
  • 자유 이용 라이선스로 배포된 악보 (라이선스 조건 준수)
  • 뮤직홀이 제공하는 창작 연습곡
🚫 올릴 수 없습니다
  • 시중 판매 교재의 스캔본·사진·복사본
  • 저작권이 살아 있는 곡을 무단으로 입력·편곡한 악보
  • 권리자 허락 없이 공개로 전환한 악보
  • 타인이 만든 악보 파일을 무단으로 가져온 것
  •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3. 저작권 소멸 여부의 판단

  1.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원곡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악보 지면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현대 출판사가 새로 조판한 판본
    • 해설·번역·운지법 등 부가된 창작 요소
    • 곡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3.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한 곡이라도 시중 교재를 스캔해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보를 새로 입력해 주세요.
  4. 저작권 보호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해외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확인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뮤직홀 제공 콘텐츠의 이용 조건

  1. 뮤직홀이 제작한 창작 연습곡(시창 코스의 단계별 연습곡, 보칼리제, 샘플 악보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회원은 이를 개인적인 학습·연습, 소속 합창단·학급의 비영리 연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를 재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자동 편곡 기능으로 회원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원 멜로디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악보 인식(OMR) 기능 이용 시 주의

  1. 사진으로 올린 악보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인 경우, 인식 결과물 역시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2. 기계가 변환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인식 결과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업로드한 원본 사진은 변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6. 권리 침해 신고 (Notice & Takedown)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권리자는 아래 방법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신고 접수처: 【신고 이메일 주소】

신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세요.

항목내용
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이메일·전화),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대상 자료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의 주소(URL) 또는 식별 정보
권리 소명저작권 등록증, 출판 계약서, 원본 자료 등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진술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 신고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진술

7.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및 확인
신고 내용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2
임시 조치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비공개 처리하고, 게시한 회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이의 신청
게시한 회원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재게시 또는 유지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한 후 재게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거나 삭제합니다.
5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8.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1. 권리 침해로 게시물이 삭제된 이력이 3회 누적된 회원은 업로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침해가 확인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9. 회사의 책임 범위

  1. 회사는 회원이 업로드한 자료를 상시 감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권리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원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도움이 되는 곳

기관연락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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